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국민 76%가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소플(국민과 기업들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란봉투법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6.4%는 법 통과시 노사갈등이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개정안은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불법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답자 80.9%는 '개정안 통과시 파업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실제 국내 자동차, 조선, 전자, 물류 산업 등은 업종별 단계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태여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 의견이다.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더 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56%가 '의무화하기 전 충분한 노사대화가 우선'이라고 했으며, 35.8%는 '사업재편과 기술투자 등이 늦어질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가 47%로 가장 많았고,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18.3%였다. 반면 '8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7%에 불과했다.
경제계가 제시한 대안인 '손배청구 제한 우선 처리 후, 하청노조 원청 교섭권은 사회적 대화 이후 논의' 방안에는 국민 45.9%가 공감했다.
중소기업은 법적 대응 역량 부족, 거래 축소, 영업 차질을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았다. 응답 중소기업의 37.4%가 '법적분쟁 대응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36.2%는 '원·하청 갈등 시 거래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35.5%는 '영업차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본사 투자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에 가장 큰 우려를 표했다(50.3%). 이어 본사 정책과 한국 규제 간 괴리 확대(39.5%), 한국시장 투자매력도 하락(33.5%) 순으로 응답이 이어졌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기업들이 관세 압박, 글로벌 공급망 불안,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위기 속에서 인공지능(AI) 전환과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까지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소통을 통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국민과 기업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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