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혁신금융서비스 조건 미준수로 '과태료 2400만원' 제재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 운영 과정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조건을 지키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두나무에 대해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두나무는 지난 2022년 3월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지정을 연장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반투자자가 전문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게 하거나 기준치 이상 매도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자 보호 계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2023년 6월 A증권사를 연계증권사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이 변경됐는데 이후 7월27일 시스템을 개시하기 전까지 이와 관련한 점검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한편 두나무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제재와 관련해서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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