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외식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 운영사 하남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시정명령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하남에프앤비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판단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여겨 이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사법적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메뉴 돼지고기 외에도 다양한 사이드 메뉴를 판매하고 있으며, 김치가 들어간 메뉴의 경우 김치 숙성도와 산도 차이로 일관된 맛을 유지하기 어려워 PB(자체상표)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용기 필수품목 강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삼겹살의 맛을 보존하기 위해 자체 배달용기를 개발한 것"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2개의 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이 본사 방침에 적극 협조해 코로나19 위기에도 매출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제가 된 가맹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하남에프앤비는 "해당 가맹점과 최초 계약을 체결한 2015년부터 가맹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계약 갱신을 요청했지만, 해당 점포는 6년 동안 3차례 계약 서명을 거부한 채 영업을 지속했다"며 "충분한 사전협의와 문서로 가맹 계약 갱신을 촉구했음에도 브랜드 권리만 이용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가맹점의 태도로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맹 해지 이후에도 개인 브랜드 상호로 변경하고 본사 레시피와 유사한 구조로 영업하고 있었다"며 "연 매출 44억원에 이르는 대형 매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사용료 1500만원과 물품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본사는 미수채권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하남에프앤비는 "해당 가맹점과 수년간의 법적 분쟁,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소명했다"며 "추후 진행할 법적 절차에서 입장을 더 충실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7일 가맹사업법 위반을 근거로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 하남에프앤비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필수품목을 지정하고, 가맹점에 이를 강매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필수품목을 구매하지 않은 가맹점에 주 메뉴인 육류 공급을 중단한 행위도 지적받고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