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앞으로 알뜰폰·휴대폰 소액결제도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에 더해 테러 관련자 소유 법인의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국민 안전 보호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1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서민금융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법)'을 의결했다.
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서민금융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한다.
먼저 알뜰폰서비스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개인이용자 제공자를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을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의무협약 대상 알뜰폰사·휴대폰 소액결제사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에 따라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 이행강제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활지원계정 외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된 바 있다.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사항 및 자구수정 등을 반영했다.
테러자금법의 경우 테러 관련자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테러 관련자등과 합해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 또는 소유하는 법인을 테러 관련자 또는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테러 관련자등이 지배하는 경우는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 △법인과의 계약·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 △그 밖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 등으로 규정됐다.
금융위는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되는 내년 1월22일부터 테러 관련자의 직간접적 소유·지배 법인에 대해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별도로 금융위가 지정·고시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 및 재산권처분 등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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