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상간녀 소송, “바람 피우는거 이해 못해?” 되레 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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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상간녀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았다가 되레 남편이 화를 내고 시댁에서 ‘드센 며느리’라고 욕먹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남편의 외도로 상간녀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았다가 되레 남편이 화를 내고 시댁에서 ‘드센 며느리’라고 욕먹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남편이 회사 거래처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매일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도 조용히 남편의 외도 증거를 하나씩 모았다”면서 “증거를 가지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 바람피운 거 한 번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다. 시댁에서도 “이렇게 드센 며느리인 줄 몰랐다”면서 오히려 상간녀 소송을 한 A씨가 잘못했다고 몰아갔다. 결국, 남편은 이혼해달라면서 집을 나가버렸다.

A씨는 “저는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했다. 하지만 집을 나간 남편은 생활비도 제대로 보내주지 않았다. 상간녀 소송에서 이겨서 위자료를 받긴 했지만, 그 돈으로 두 아이와 버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가정을 깨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이들을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다. 남편이 제대로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그게 안 된다면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으면 좋겠다”면서 “제가 이혼하지 않고도 남편에게 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라면서 조언을 구했다.

신고운 변호사는 "상간 소송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이 사실상 파탄돼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면서 "귀책 사유 없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부양 또는 분담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 생활비용에는 단순히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제비, 자녀에 관한 양육비 등도 포함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A씨 경우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므로 남편을 상대로 자녀 양육비, 교육비 등을 포함한 부양료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며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A씨 남편이 현재 일시적으로 무직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소득수준 등을 기초로 적정한 부양료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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