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대한약사회가 정부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와 ‘품절약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환자 치료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대체조제 사후 통보 절차 간소화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상 성분명 처방 촉진 △수급 불안정 품목 생산 제약사 지원 확대 △민관 협력 ‘공공 생산 네트워크’ 수립 등을 포함했다. 여기에 2030년까지 긴급 도입 필수 의약품의 25%를 공공 위탁생산으로 전환하고, 제2기 국내 자급화 기술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약사회는 “그간 약사들은 공급 부족과 품절 사태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 대체조제, 의사·환자와의 긴밀한 소통, 약국 간 협력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 과정에서 약국은 현장의 ‘완충 장치’이자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의약품 공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품절 품목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장기화되면서 현장의 부담이 지속돼 왔다.
약사회는 이번 국정과제가 단기 대응과 중장기 예방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급 모니터링 체계 구축은 품절 우려 의약품을 조기에 파악해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분명 처방 활성화와 공공 생산 네트워크 수립은 특정 제약사 생산 차질로 인한 공급 중단 위험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처방전 위·변조 및 부정 사용 방지 기능을 포함해 유통·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품절 상황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허가 수수료 감면, 행정처분 경감 등 제약사 참여 유도책 역시 민간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낼 장치로 기대했다.
대한약사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 중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번 결정을 실효성 있는 제도와 충분한 예산으로 뒷받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사 직능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약품 공급 안정화’라는 공동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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