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놓고 또 법정행…윤동한·여원 부녀, 윤상현 콜마 부회장 상대 가처분 신청

마이데일리
왼쪽부터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장남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 차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각사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콜마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 간 갈등이 또 다시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콜마홀딩스는 13일 공시를 통해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과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자신이 직접 경영에 개입하겠다며,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과 함께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안건을 담아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다음달 26일 이전까지 주총을 개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가운데, 윤 회장 부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에 나선 것이다.

윤 회장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소집 예정인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의 소집 준비 및 진행 행위 전반과 해당 주총에서 윤상현·이승화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가처분 신청의 근거로 든 것은 지난 2018년 체결된 '경영합의서'다.

윤 회장 측에 따르면 2018년 당시 두 자녀와 함께 그룹의 지배구조와 역할 분담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해 지주사 및 화장품·제약 사업을, 윤 사장은 콜마BNH를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각각 책임지도록 역할을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윤 회장 측은 이번 임시주총 소집이 경영합의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윤 부회장이 직접 또는 콜마홀딩스를 통해 이를 강행할 경우 각각 위반 1회당 윤 부회장은 500억원, 콜마홀딩스는 3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5월 콜마홀딩스가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지난달 받아들여,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오는 9월 26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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