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계열사 채용 청탁'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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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본사 /뉴시스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측 채용 청탁을 받고 이를 실행한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이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기봉 전 신한카드 부사장에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전 대표는 2016~2017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지주 계열사 임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총 8명의 추천 명단을 만들고 이들을 각 채용 전형 단계에서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위 전 대표는 추천자들이 서류 전형과 면접에서 불합격하자 이 전 부사장을 통해 실무진에게 점수를 변경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추천 명단에 있던 8명 중 4명에 대해 "정상적 채용 업무의 일환으로 재평가 의견 교환을 거쳐 (전형 합격이) 결정됐다기보다는 위 전 대표가 지원자에 대한 추가 검증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며 "위 전 대표의 개인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해당 전형을 통과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부정통과자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차 서류전형 단계에서 부정평가를 받았지만 추후 실무진 검토 단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거나, 면접 전형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3개 국어에 능통하고 학부 성적도 우수한 지원자였다는 데 판결 근거를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5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의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조용병 신한지주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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