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장애인복지관의 충격적인 비위 의혹을 조사한 결과, 정치 동원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심각한 조직 문화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다.
서구청은 7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서구장애인희망복지과장, 감사담당관, 광주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한 조사반을 구성해 복지관 임직원, 퇴직자,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등 총 31명을 대상으로 면담과 서면설문, 전화조사, 관련 문서 검토 등을 병행했다.
조사 결과 제보된 7건 가운데 3건이 사실로 확인됐다. 복지관장과 사무국장이 직원들에게 정치인 당원모집을 지시한 사실이 있었으며, 특정 정치인에게 직접 전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무국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로 인해 상당수 직원들이 근무 중 어려움을 겪었다는 진술이 다수 나왔고, 복지관장이 직원들에게 공식업무 외에 개인적인 일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사실로 드러났다.
반면 보조금 횡령·부정사용, 불법 채용 청탁 의혹 등은 진술이나 자료상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다. 서구청은 투서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추후 신빙성 있는 제보나 증거가 확보되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은 복지관 사무국장이 올해 3월부터 직원 1인당 더불어민주당 신규 권리당원 5명을 모집하도록 강요하고, 입당원서와 당원 명부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일부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5명씩, 총 30여 명이 퇴사했으며, 복지관장이 특정 정치인의 선거사무를 지원하거나 채용에 개입했다는 내용도 제기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치적 동원과 직장 내 괴롭힘, 개인업무 지시 등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특정 정치인과의 연관성이나 보조금 비리, 불법 채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구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탁기관인 S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위·수탁 계약서 제6조(정치활동 금지) 위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계약 해지나 민간위탁사업 참여 제한 등 엄중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 복지관장과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내부 운영규정에 근거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하고, 사무국장은 직원들과 업무상 완전히 분리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서구청은 "장애인 복지의 최일선이자 인권 존중이 요구되는 공간에서 이런 비위가 발생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와 관리·감독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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