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올해 하반기 전체 가맹점의 95.7%가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상반기 일반가맹점이었으나 재산정 결과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경우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확인할 필요가 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을 안내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306만8000개다. 전체 320만5000개 중 95.7%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0.40% △연매출 3∼5억원 중소가맹점 1.00% △연매출 5~10억원 가맹점 1.15% △연매출 10~30억원 가맹점 1.45%가 적용된다.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0.15% △연매출 3∼5억원 중소가맹점 0.75% △연매출 5~10억원 가맹점 0.90% △연매출 10~30억원 가맹점 1.15%가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지난 8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6만4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PG사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만1000개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각 카드사에서는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조치는 내달 26일 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여신협회가 환급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했다.
총 환급액은 여신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급액은 약 651억5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중 신규 개업했다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내달 26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만8000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는다.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505개 역시 마찬가지로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내달 26일 이전에 환급할 예정이다.
PG사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은 내달 26일부터 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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