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부성6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강제수용 재결신청' 악용 의혹 논란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사가 수용법의 '강제수용 재결신청'을 악용해 편입 토지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충남 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사가 수용법의 '강제수용 재결신청'을 악용해 편입 토지주 피해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3일 토지주들은 시행사가 도로변 비싼 땅만 골라 협의보상 후, 계획적으로 '충남도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고 토지주들은 주장했다.

특히, 시행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권고한 협의보상 95%와 수용 5% 비율을 맞추기 위해 행정기관과 유착해 도로변 토지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로 무리하게 분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제 사업 중 한 토지는 A시행사의 토지용역 담당자인 이 모씨가 36년간 소유한 땅으로, A시행사가 용역업자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이 중 수용편입 토지인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46번지 835평의 땅이 포함돼 있다.

천안 부성6구역 도시개발사업은 A시행사가 지난해 5월1일 7만7132㎡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도로변 성성동 46-16번지 등의 7필지 4586㎡만을 협의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수용 재결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들과의 성실한 대면 협의 없이 문서 요건만 갖춘 채 신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토지주인 이 모씨는 "잔신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시행사의 토지 용역을 맡았고, 시행사로부터 적당한 가격에 매입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기다렸다"며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수용재결신청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사가 평당 400만원이라는 자체 감정가액이 적힌 문서를 보내왔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형식적인 문서라 신경 쓰지 말라며 곧 매입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하지만 이것이 시행사의 의도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충남도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시행사의 협의 성실성을 검토 중이며, 수용법 악용 의혹이 사실이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해 정당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수용 토지주들로부터 의견서를 접수 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 보상과 관련, 사업시행사가 강제 수용하는 것보다 토지주들과 원만한 협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시행사에게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천안 부성6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강제수용 재결신청' 악용 의혹 논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