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인트경제] '긴급히 돈이 필요한 분', '대출', '고액알바' 등 SNS상 게시글로 허위환자를 모집해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은 특정병원의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 관련 인지보고 등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신종 보험사기 관계자 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30대 브로커 B는 보험과 관계 없는 온라인 대출 카페 등에 광고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했다.

B는 온라인 상담과정에서 보험사기를 은밀히 제안했고, 이에 응한 공모자에게 보험 보장내역 등을 분석해 특정병원 위조진단서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위조진단서로 받을 수 있는 대략의 보험금액을 제시하면서 수익 배분(브로커 30%)과 구체적인 허위진단명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브로커와 연계된 허위환자 31명은 제공받은 위조진단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진단보험금 등 11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대부분 특정병원 소재지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며 SNS로 위조진단서 등 파일을 받은 후 출력해 의사 서명 대신 막도장을 만들어 날인해 보험사에 청구했다. 이 중 3명은 자신이 가입한 다수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보험사기 편취금액이 1억원을 상회했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하고 해당 건을 경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와 보험설계사, 허위환자 등 32명을 검거했다.
금감원은 이에 SNS상 게시글을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 유형에 대해 20~30대 사회 초년생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보험사기는 이를 주도한 사기범 뿐만 아니라 제안에 동조·가담한 조력자도 보험사기 공범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 공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향후에도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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