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니어스법 심층 분석, 국회도서관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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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글로벌 금융 트렌드로 '스테이블코인'이 부상하고 있다. 이를 전세계 최초로 제도권에 진입시킨 미국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국회도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회도서관은 12일 미국의 지니어스법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5호, 통권 제278호)'를 발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각국의 통화당국이 대외 결제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준비 자산에 가치를 고정함으로써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이다. 디지털자산의 변동성에 대처해 안정적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고 사용자에게 가치 변동 없이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제공한다. 

특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 유용하고 결제·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미국은 지난달 18일 지니어스법을 제정했다. 이 법의 핵심은 금융기관 중 특히 은행에 적용되었던 기존 규제 체계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시장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보험에 가입한 은행, 연방 금융당국의 사전 인가를 받은 비은행, 주 금융당국의 사전 인가를 받은 단체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발행인 인가 △엄격한 준비금 및 투명성 확보 △관련 법률의 의무 준수 △보유자에 대한 우선 상환권 보장 등에 대한 법적 요건을 연방과 주의 이중 규제 관할권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발의가 한창이다. 실제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날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내놔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만 안도걸 의원의 법안이 한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해당 법안은 금융위가 인가 접수를 받으면 90일 이내로 결정해 신청자에게 알려주는, 예비인가까지 설정해 이용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 

또 김은혜 의원 법안에서 허용한 이자 지급은 전면 금지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고정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이자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자율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동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통화당국의 역할도 명시했다. 한은으로 하여금 통화정책 수행 등을 위해 발행인의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 아울러 발행량 및 유통량 관련 정보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권도 부여했다.

이에 더해 통화정책을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시 금감원장에게 발행인 검사를 요구하거나 공동 검사 참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원회에게 발행인에 대한 긴급조치명령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마련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특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촉진하고 금융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최신 미국의 지니어스법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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