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위험성 높은 경범죄’ 가중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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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2일, 상습 경범죄를 가중처벌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2일, 상습 경범죄를 가중처벌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스토킹·교제폭력·층간소음 등 관계성 범죄의 전 단계에서 반복적인 괴롭힘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현행범 체포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2일, 상습 경범죄를 가중처벌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미 맺어진 일정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 처음에는 사소한 시비나 마찰이 경범죄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살인이나 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관계성 범죄는 발생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관계성 범죄가 스토킹·상해·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기 전(前) 단계에서는 경범죄로 통고처분(벌금이나 과태료 처분)밖에 하지 못해 현행범 체포 등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았다.

특히 위험 행위가 스토킹 등 행위의 구성요건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때에 이르지 않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임호선 의원은 위험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하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범죄 상습범으로부터 피해자의 즉각적인 분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도록 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흉기 은닉 △지속적 괴롭힘 △폭행 예비 △주거침입 목적 주거 주변 배회 등 위험도가 높은 행위를 벌금 30만원으로 규정하고, 2회 이상 반복하면 두 배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허위신고, 관공서 주취 소란 등 현재 6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경범죄에 대해서도 상습 반복 시 두 배 가중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가중처벌 되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의 현행범 체포는 50만원 이하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따라서 가중처벌의 경우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격상돼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그러면 최대 48시간의 유치 및 스토킹 등 추가 범죄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지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격리를 위한 신속 대응도 가능해진다.

임호선 의원은 “사소해 보이는 괴롭힘이라도 반복된다면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니다. 반복적인 위험성 있는 경범죄는 강력범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경찰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즉각 격리할 수 있도록 입법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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