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의령군이 8월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8대를 도입했다.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은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군민 중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운행 지역은 의령군 관내로 한정한다. 이용 요금은 회당 2000원으로, 1일 4회,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호출 방식은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같게 운영하며,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로 전화하거나 '경남특별교통수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차 신청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군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령군 관계자는 "이번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기존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의 배차 지연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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