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 간 임대료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들 면세점 재입찰이 이뤄질 경우 임대료가 현재보다 약 40% 낮아질 것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삼일회계법인이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임대료 수준을 에상한 감정서를 보내왔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삼일회계에 임대료 수준을 측정해달라는 감정촉탁을 했다.

이번 감정서에서 임대료 40%를 예측한 배경에는 2033년까지 두 면세점 구역의 매출 실적 추정치와 임대료, 임대보조금 납부에 따른 이자 비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회계법인은 재입찰 시 임대료 하락을 전망한 이유로 출국객 수가 증가하면서 면세점 매출은 4.5% 증가하겠지만 임대료 부담도 커지면서 손실이 커질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인천공항 면세점 중에서도 DF1·DF2의 품목 매출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확연히 감소된 점을 제시했다. 패션·액세서리·명품·부티크의 매출은 2019년 수준을 회복한 것을 넘어 성장세를 보였지만, 화장품·향수는 2019년의 53%, 주류·담배는 65% 수준을 회복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반면 출국객 수에 연동돼 책정되는 임대료를 비롯해 이자 비용, 매출 원가 등을 고려하면 두 면세점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세전 손실이 발생해 2032년에는 신라 1392억원, 신세계 1453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이런 식으로 남은 임대 기간인 2033년 6월까지 매년 임대료를 차감하면 영업손실이 계속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시점에서 재입찰이 진행되면 DF1, DF2의 입찰가는 현재 수준 대비 약 4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감정이 나왔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당초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2차 조정 기일을 28일로 연기했다. 지난 8일 인천공항에 입점한 두 면세점이 기일 변경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조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변경된 기일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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