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측 "전처 딸, 상처받지 않길…'패륜 인정' 판결문 표현 아냐" [공식](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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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병만/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코미디언 김병만 측이 친양자 파양 인용 사유를 재차 설명하며, 더 이상 파양 판결이 내려진 딸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11일 "좋지 않은 기사들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난 8일 '전처 딸의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돼 파양됐다'고 전했던 것과 관련해 "이는 판결문에 적시된 표현이 아니라 파양 선고 사유를 해석한 것일 뿐"이라며 "이 해석으로 혼란을 드렸다면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김병만은 2010년 전처 A씨와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당시 9세였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별거 중이던 2019년 7월 출연료 등 수입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이후 2020년 첫 파양 소송, 2022년 두 번째 파양 소송에 이어 2024년 11월 세 번째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현재 만 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해 '자녀 복리 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양 인용 판결을 내렸다.

끝으로 소속사는 "김병만 씨는 이 판결로 A씨와의 혼인신고로 인하여 입양했던 자녀가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 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하 스카이터틀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좋지 않은 기사들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송구한 마음입니다.

김병만씨는 2010년 S씨와 결혼식은 하지 않았었고 혼인 신고로 혼인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9세였던 아이를 친자로 입양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2012년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기간 중이던 2019년 7월에 김병만씨의 출연료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게 되면서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던 2020년 첫 파양 소승을 시작하여, 이후 2022년 두번째 파양 소송을 진행하였었습니다.

2024년 11월에 세번째 파양 소송을 통하여 지난 2025년 8월 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현재 만 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 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파양 인용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병만씨는 이 판결로 인하여 S씨와의 혼인신고로 인하여 입양했던 자녀가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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