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전실 차장 등 경제인 16명을 특별 사면 및 복권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이뤄진 첫 특사로, 사면안은 오는 15일 0시부로 발효된다.
11일 법무부는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경제인,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에게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둘째 아들로, 횡령·배임 혐의로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는 개인 골프장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계열사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대여받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올해 1월 2심 선고에서 법정 구속된 그는 이번 특별사면으로 남은 형기를 면제받고 출소하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21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던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두 사람은 2022년 3월 가석방됐지만 복권되지 않았던 상태다. 이 밖에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대외협력담당 전무도 복권된다. 기업인이 복권되면 금융사, 공공기관, 범죄 혐의와 연관된 회사 등으로 취업이 가능해진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2013년 그룹 부도 위험을 숨기고 1조3000억원 규모의 단기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만기 출소한 그는 이번 특별사면에서 복권됐으며, 채용비리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던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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