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그룹 뉴진스가 성희롱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제13단독 재판부(재판장 이아영)는 뉴진스 멤버들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지와 하니, 다니엘에게 각 500만 원을, 해린과 해인에게는 각 7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가 이에 항소하지 않아 29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두 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20여 개의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에서 A씨는 뉴진스의 히트곡 '쿠키'(Cookie)를 '굵기'로, '밝게 인사한다'는 표현을 'X기'로 바꿔 표현하는 등 성희롱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미성년자인 멤버들을 대상으로 "다둥이 엄마로 만들어주고 싶다" 등 댓글도 남겨 공분을 샀다.
이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멤버당 2000만 원, 총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두고 분쟁 중이다. 어도어는 1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금지됐다.
오는 14일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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