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20년 8월,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남 곡성 산사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5년 만에 내려진다.
사고 발생 2년 3개월 만에 기소된 책임자 8명과 건설사 2곳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8월28일 열린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8명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2곳에 대해 오는 8월28일 오전 10시 제204호 법정에서 선고를 진행한다.
이 사건은 2020년 8월7일 밤, 전남 곡성군 오산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민 5명이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 과정에서 설계 부실과 관리·감독 소홀이 겹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와 전남도 공무원,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등 총 8명과 법인 2곳을 기소했다.
기소된 피고인들은 2020년 6월 옹벽 준공 검사 당시, 구조계산서와 검토의견서 등이 누락되었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 준공검사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수차례에 걸친 공판을 통해 이들의 업무상 과실과 법규 위반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재판부는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변론을 종결하며 쟁점들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등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사고 발생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내려질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유족들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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