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책무구조도 점검…CEO 내부통제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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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윗선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시한 '책무구조도'를 점검한다. 미비점이 발견된 금융회사에는 개선과 보완을 권고한 뒤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1일 올해 하반기에 책무구조도를 운영 중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주·은행은 44개사가 대상이다. 올해 은행검사국의 정기검사 대상인 18개사는 제외됐다. 

금감원은 우선 회사 규모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여부 등을 감안해 오는 21일부터 8개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나머지 회사의 경우,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서면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CEO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와 이사회 보고 의무가 명시돼 있는지,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가 적정한지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된다.  

금융투자사·보험사는 일부 주요 대형사만 점검받는다. 은행보다 늦은 올해 4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점이 반영됐다.

금감원은 금융투자·보험사의 주요 권고사항 반영 여부와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그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과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공통 미비점·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책무구조도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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