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임시 주총 앞두고 책임공방...경영권 분쟁 격화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민 지사제 '정로환'으로 널리 알려진 동성제약이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대주주와 현 경영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동성제약 측은 이양구 전 회장의 돌발적인 결정으로 68년 회사는 물론 경영권까지 그대로 리스크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동성제약의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은 현 경영진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4월 자신이 보유한 동성제약 지분 14.12%를 디지털 마케팅 전문업체인 브랜드리팩터링에 120억원에 매각했다. 이는 당시 주가(3820원)보다 14.8% 낮은 주당 3256원 수준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은커녕 시가보다도 낮은 금액이었다.

이처럼 낮은 가격에 지분이 거래되자 동성제약 안팎에서는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이어졌다. 이 전 회장이 부득이하게 지분을 처분할 상황이었다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블록딜(장외 대량매매)을 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가족 간 갈등이나 회사 수익성 악화 등의 사유를 지분 매각의 배경으로 지목해 왔다. 특히 현 동성제약 대표이사이자 조카인 나원균 대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이 전 회장이 일방적으로 외부에 지분을 넘긴 점이 논란을 키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전 회장이 불어난 개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지분을 매각했다는 것이다. 


동성제약 측은 "이 전 회장은 지난 20여년 전부터 선물옵션 등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해 온 결과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불어났고, 결국 법인 자금까지 유용해 추가 증거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무엇보다 이 전 회장은 조카인 나원균 현 동성제약 대표는 물론 누나인 이경희 오마샤리프화장품 대표의 명의까지 무단으로 사용해 파생상품에 투자해 왔다"고 주장했다. 

계속된 투자손실로 긴급 자금 융통이 필요한 상황까지 내몰렸지만 이양구 전 회장 체제에서의 누적된 재무 악화와 추락한 평판 속에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자진 사임 카드를 썼다는 것. 

문제는 이 전 회장이 표면적으론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안고 물러나기로 약속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외부 업체인 소연코퍼레이션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이 전 회장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에야 동성제약 현 경영진과 가족들에게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브랜드리팩터링이 소연코퍼레이션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넘겨받으며 지분 매입의 실질 당사자가 됐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경영리스크를 자초했던 이 전 회장은 임시 주주총회를 불러 다시 동성제약 이사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브랜드리팩터링이 이 전 회장의 선물옵션 증거금을 대신 납부했고, 오너리스크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총을 통해 이 전 회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선물옵션 투자로 인한 막대한 개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주주 지분을 매각했다"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냈고, 브랜드리팩터링은 이를 빌미로 경영권을 침탈하고 이 전 회장의 복귀를 꾀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회사의 정당한 회생 절차를 방해해 2만3천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은 현 경영진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조직적인 자산 유출과 시세조종 혐의를 감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랜드리팩터링은 "현 경영진은 회생은 전임자의 책임이라는 프레임으로 모든 문제를 이양구 전 회장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며 "현재 고소, 고발된 건이 그 근거이자 2024년 하반기, 나원균 대표 체제 하에서 250억원 이상의 자금이 회사 자산을 담보로 조달됐고, 이 자금은 운영자금이 아닌 특정 관계사로 유출됐으며, 다시 증권사를 통해 동성제약 주식 매수에 재투입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히 관계사인 '오마샤리프'는 나원균 대표의 모친 이경희 씨가 수년간 대표이사직을 맡았던 회사로, 자금이 나원균의 가족이 통제하는 회사로 빠져나간 구조였다는 것.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조직적인 자산 유출 및 시세조종 의혹이 짙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브랜드리팩터링은 동성제약이 2025년 5월7일 단 1억원 규모의 어음 부도와 함께 회생을 신청하고 이를 공시한 이후, 한국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주식 거래를 정지시킨 점에 주목했다. 이후 거래 재개와 함께 주가는 4000원대에서 900원 수준까지 급락했다.

이들은 순자산 600억원 이상을 보유한 회사가 단기 어음 미지급을 이유로 회생을 신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회생절차 자체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세조종과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 경영진이 회생계획까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7월 소액주주 및 최대주주 측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신청을 인용했다. 

브랜드리팩터링은 "현 경영진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적이이 편취 목적의 기업회생제도 악용 행위가 다수 주주를 볼모로 해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번 임시주총이 동성제약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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