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0명 중 4명 “무인단말기보다 직원 응대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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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 10명 중 4명이 무인단말기로 직접 주문하는 것보다 직원 응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 당사자 10명 중 4명이 무인단말기로 직접 주문하는 것보다 직원 응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장애인 당사자 10명 중 4명이 무인단말기로 직접 주문하는 것보다 직원 응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는 ‘2024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020년 개정‧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4조의2에 근거해 3년마다 실시, 2021년 첫 조사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7월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정보접근성 보장의무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의 51.1%가 인지하고 있는 것 조사됐는데, 이는 조사대상 기관의 인지도 (78.7%)에 비해 27.6%p(퍼센트포인트) 적은 수준이다.

또 조사에 참여한 540명 장애인 가운데 161명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불편을 경험했으며, 무인주문기(80.1%)가 가장 불편한 것으로 응답했다. 다음으로 △무인결제기(38.5%) △표(티켓)발권기(32.5%) 순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불편사항으로는 ‘주문이 늦어져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눈치가 보임’이 54%로 가장 많았다. △버튼 위치를 찾기 어렵거나 메뉴 선택 방법 및 이동의 어려움(26.1%) △무인정보단말기의 작동이 느리거나 터치 인식이 잘 되지 않음(5.6%) 등의 답변도 있었다.

'2024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540명 장애인 가운데 161명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이주희 디자이너
'2024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540명 장애인 가운데 161명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이주희 디자이너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277명 중 44.8%는 무인정보단말기로 직접 주문(처리)하는 것보다 ‘직원에게 주문(처리)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인정보단말기로 직접 주문(처리)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20.6%)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이유로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해서’(37.9%)가 가장 많았다. △무인정보단말기의 이용방법이 어려워서(28.2%) △직원을 통한 주문(처리) 시간이 더 빨라서(19.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현행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저조하고, 자영업자 등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의 수용성이 낮은 것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바라봤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검증받은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판매현황은 466대로 추정된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78.5%는 편의 장치‧기능이 없어서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스크린 높이나 메뉴화면 위치 등이 조정되는 경우는 12.3% △결제수단‧조작버튼이 하단에 배치돼 있는 경우는 20%에 불과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편의 기능 부족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7.1%에 달했다.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사용 개선을 위해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51.3%)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서툰 이용자를 위한 전용 무인정보단말기 구역 마련(51.3%)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시행(44.4%)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상의 불편함과 선호 방식을 확인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 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현재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장벽 없는 키오스크의 구입‧렌탈비를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500만원 한도에서 구입비의 70% △연 350만원 한도에서 렌탈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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