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X 지져줄까?", 경적 울렸다고 욕설 퍼부은 택배기사

마이데일리
'사건반장'./JTBC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출입구를 막고 있던 택배 차량에 경적을 한 번 울렸다는 이유로 욕설과 위협을 당했다는 제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피해 운전자인 제보자는 지난달 17일 새벽 2시 3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중 이 같은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차장 출입구를 택배 차량이 막고 있어 경적을 한 번 울렸는데, 이 소리에 배송 기사가 제보자의 차량 앞으로 다가와 “왜 너만 못 지나가냐”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배송 기사가 차에서 내려 창문 안으로 손을 넣고 멱살을 잡은 뒤 끌어내리려 했다”고 밝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배송 기사는 “나 24살인데, 너 몇 살이야? 맞짱 뜰까?”라고 소리치며 “운전도 못하면서 왜 돌아다녀, XXX야. 집에나 처박혀 있지”라며 거친 폭언을 이어갔다.

이어 제보자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려 하거나, 담뱃불로 눈을 지지려 하는 등의 위협도 가했다고 전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제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묻자, 배송 기사는 “화가 나서 소리만 질렀을 뿐 욕설이나 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히려 제보자를 향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보자가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로 촬영한 당시 영상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자, 가해자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이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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