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신한은행이 오는 10월까지 전세자금대출의 일부 조건부 취급을 제한한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6일부터 10월까지 전세자금대출의 조건부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제한되는 조건부 대출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감액 △기 보유주택 처분 등이다.
특히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 뿐만 아니라, 타행 대환자금 용도의 대출도 취급이 제한된다.
다만, 신한은행은 이번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조건도 마련했다. 조치 실행일인 오는 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완료하거나, 직장이전·자녀교육·질병치료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운영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신한은행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에 적용해 온 '기본(준거)금리' 기준을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에서 금융채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코픽스 대비 더 빠르게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금융채를 적용해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기본금리를) 금융채 6개월물로 변경하겠다"며 "금리 인하기에 매일 변경되는 금리를 신속하게 반영해 고객 중심 관점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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