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세대출 리스크 강화...가계대출 기준금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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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전경
신한은행 전경

신한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해 전세자금대출의 조건부 취급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조치는 2025년 8월 6일부터 시행된다.

취급 제한 대상 조건부 대출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등이 포함된다.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 취급이 제한되며, 대출 이동 신청 건 외 타행 대환 자금 용도의 대출도 제한된다.

신한은행은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소비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예외 조건도 마련했다. 조건부 취급 대상 중 실행일인 8월 6일 이전에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이 완료됐거나,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등 주거 이전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 후 예외를 인정한다.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운영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6개월 변동금리 기준을 기존 COFIX 6개월물에서 금융채 6개월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8월 8일부터 COFIX 6개월물 신규 및 신잔액 대출의 한시적 사용을 중단한다.

향후 전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금융채 6개월물로 변경해 금리 인하기에 매일 변경되는 금리를 적시적으로 반영, 고객 중심 관점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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