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이혼을 앞둔 사실혼 부부가 반려견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헤어질 결심을 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아이 낳을 생각이 없었던 터라 아이 대신 반려견 2마리를 가족으로 맞이했다.
그는 “남편이 야구를 보면서 매일 술을 마시는데, 문제는 그 양이 늘어간다는 것이다”라면서 “이 문제로 헤어지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강아지 두 마리 뿐이다. 제가 직접 알아보고 데려온 아이들인데 남편은 자기 이름으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았으니 법적으로 2마리 모두 자기 소유라고 주장한다. 어떻게 해서든 제 자식 같은 강아지들을 데려오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 없이는 살아도 강아지 없이는 못산다”면서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나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인 '동산'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반려동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나 생명체로서 고유성이 있는 존재이므로 일반적인 재산과 다르게 취급된다. 물리적으로 쪼개서 나누거나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양육 또는 보호 주체를 정하는 방식으로 다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보통 법원은 '반려동물을 누가 주로 돌보았는지', '반려동물과의 정서적 유대관계', '현재의 주거환경이 동물 양육에 적절한지', '반려동물의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 주체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직접 분양을 받았고, 분양 비용도 부담했으며 이후 사료비와 진료비 등도 냈다면 소유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동물등록증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이 반려동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느냐'는 질문에는 "최근 동물등록제도는 반려견 등 등록대상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동물의 소유관계를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며 "단지 동물등록증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던 것만으로는 그 소유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그는 "현행법상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은 없다"며 "실제 조정이나 합의에서 병원비나 사료비를 분담하기로 약속하거나 교대로 돌보기로 정한 사례는 일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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