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KOVO에 김종민 감독 징계 요구…"명백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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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KOVO

[마이데일리 = 이정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4일 프로배구 여자부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에 대한 징계를 한국배구연맹(KOVO)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인은 피신고인인 김종민 감독이 감독실에서 선수 관련 논의를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20cm 길이의 검은색 TV 리모컨을 던졌으며 왼손으로 목을 졸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코치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면박을 주며 퇴출을 암시했고, 다른 관계자에게 피해자가 때릴 것처럼 대들었다는 발언을 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라고 말했다.

이에 피신고인 김종민 감독은 "선수 관련 불만을 말하는 과정에서 순간 화가 나 테이블에 있는 리모컨을 던졌다. 복도에서도 언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턱을 들고 몸을 가까이 들이대는 상황이 되자 거리를 두기 위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쪽을 밀친 것"이라며 "다른 코치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해야겠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을 타 팀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사실은 전혀 없다. 다른 관계자가 '때릴 것처럼 달려들었다면서'라고 물어보자 '대들기는 했다'라는 식으로 말한 적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센터 심의위원회는 이를 두고 "고성으로 폭언 또는 욕설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아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신고인의 행위가 배구단 감독이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폭력에 해당한다고 봤다"라고 했다.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KOVO

또한 "서로 감정이 격해졌다고 해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신고인이 다른 코치들 앞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나 그 주변을 잡고 밀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코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퇴출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위협을 가한 행위라고 인정되며,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에 해당한다"라며 "피신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타인의 사회적 신뢰와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도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신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한국배구연맹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1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에 따라 피신고인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프로배구단 인권침해 사건처럼 체육단체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라며 “스포츠윤리센터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체육인의 권익을 지켜내고 체육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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