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어기고 운임 올린 아시아나항공, 공정위에 덜미 잡혀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아시아나항공(020560)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 일부 노선에서 좌석 평균운임을 과도하게 인상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은 물론,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번 사건은 기업결합 조건에 따른 규제 조치가 시장에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대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아시아나항공이 첫 이행 시점부터 주요 시정 조건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소비자 신뢰와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 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이래 최고 규모의 제재다.

앞서 공정위는 대형항공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인상한도(2019년 평균 운임+물가상승률)를 설정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분기 인천발 유럽 노선인 △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28.2% 초과) △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12.5% 초과) △로마(비즈니스석 2.9% 초과) 3개 노선과 국내 광주~제주 노선(일반석, 1.3% 초과)에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 위반으로 소비자 약 2만명이 초과 운임을 지급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억8000만원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시장에서 강화된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인상하려 했다"며 "운임 인상 한도의 시정 조치 준수 기간은 2034년 말까지로,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검찰 고발은 대표이사 대상은 제외하고 법인만 이뤄졌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은 운임 초과 인상이 고의가 아닌 시스템 오류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2월 오류 인지 이후 일부 유럽 노선의 비즈니스 항공권을 대폭 할인(최대 98%)해 평균 운임을 낮춘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전자 바우처 10억원 지급 △국제선 특가 판매(3개 노선) 7억7000만원 △2만원 할인쿠폰 5만장(10억원) △런던·이스탄불 노선 할인판매 3억8000만원 등 초과 운임을 낸 고객들에 대해 총 31억5000만원 규모의 환급 조치를 약속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전 과정에 대한 점검과 이행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의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 위반이 검찰 수사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기업 운영과 경쟁력 강화 전략에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서비스 개선이 얼마나 신속히 실행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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