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항공(003490)과의 합병으로 초대형 항공사에 편입된 아시아나항공(020560)이 합병 승인 조건을 어기고 운임을 무리하게 인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시아나항공에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올해 1분기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해 약 6억 8000만원의 추가 운임을 승객들에게 부과했다. 대상 노선은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등 3개 국제선과 광주-제주 국내선으로 운임 인상 폭은 최소 1.3%에서 최대 28.2%에 달했다.
해당 조건은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부과한 핵심 시정조치다.
합병으로 커진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2019년 운임 수준에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합병 승인 후 첫 점검에서 적발된 중대한 위반 사례다.
공정위는 "핵심 조항을 첫 이행 시점부터 지키지 않았다"며 "2034년 말까지 이어지는 시정조치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적 조치와 함께 부과된 다른 행태적 조치로는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하물 등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위원회 결정 취지를 존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첫 점검부터 위반이 확인된 만큼, 소비자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