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결혼 이후 15년간 게임만 하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5년 차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유행하던 온라인 게임을 통해 처음 만난 남편의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남편은 짜증과 감정 기복이 심한 A씨를 잘 받아줬다. 문제는 남편이 게임만 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아이들이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됐어도 남편은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면서 “제가 밖에서 돈을 버는 동안, 남편은 컴퓨터 모니터 안에만 있었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집안일을 하는 것도 모두 제 몫이었다. 지난 15년, 두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버텨왔다. 남편에게 화도 내고 심한 말도 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무심한 성격이 장점이었는데, 이제 단점이 됐다. 더는 이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했”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한 가지가 제 발목을 잡았다. 지금까지 제가 혼자 벌어서 집도 장만하고 생활비도 썼다. 제 명의로 된 재산들이 있다. 이혼을 결심하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법적으로는 남편에게 이 재산을 나눠줘야 할 수도 있고 하더라. 사실상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남편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하나”라고 질문했다.
정두리 변호사는 “전업주부 남편이 경제활동은 물론 가사와 육아에 대한 기여 없이 게임에만 몰두하는 행위는 부부 협조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남편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가사와 육아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면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렵다. 오히려 A씨는 남편 존재가 생활비와 공과금 등 가계지출을 증가시키는 재산 감소 요인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만약 남편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부양적 재산분할’을 주장해도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부당하다’고 반박할 수 있다”며 “자녀를 양육하는 쪽에 부양적 요소가 더 고려돼야 한다. A씨가 아이들을 키울 경우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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