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스마트폰 기반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널리 쓰이고 있지만, 충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잔액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용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멸시효 관련 고지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1일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개선안'을 수립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정책 권고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페이', '○○머니' 등으로 알려진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비자가 미리 충전한 금액으로 물건을 사거나 교통비를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이들 충전금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하며, 해당 금액은 사업자가 회수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313명 가운데 64%(2123명)가 이 같은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제도 미비로 인해 최근 4년간 시효 만료로 소멸된 선불충전금이 총 211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약 529억원 규모다.
문제는 충전금 소멸시효가 다가와도 사용자에게 별도 통지 의무가 없고, 이용 약관이나 설명서 등에도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효 만료 1년 전부터 최소 세 차례 이상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알림을 보내도록 하고, 실물 카드에는 시효 일자를 눈에 띄게 표기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안내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관련 문구를 필수 기재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지나 사업자가 회수한 잔여 충전금의 활용처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는 별도 사용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반영해, 권익위는 해당 금액을 공공목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충전금 소멸 시점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권리 보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라며 "보다 투명한 운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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