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콜마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지주사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 복귀하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콜마홀딩스가 윤여원 대표가 경영하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신청을 내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 신청에는 윤 회장과 그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김치봉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김병묵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유정철 콜마비앤에치 부사장 등 8명을 사내이사로,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담겼다.
현재 콜마홀딩스는 윤 회장의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이끌고 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콜마홀딩스가 콜마BNH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지난 25일 허가한 바 있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콜마BNH의 실적 및 시가총액 하락 등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콜마BNH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BNH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의 임시주총을 9월 26일까지 소집해야 한다.
콜마홀딩스 지분은 최대주주인 윤상현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윤 회장이 5.59%, 윤여원 대표가 7.45%를 각각 갖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윤 회장의 임시주총 소집 신청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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