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근로자가 정당하게 자기 건강 챙길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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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은 30일 근로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했다. / 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은 30일 근로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근로자의 건강검진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30일 근로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와 제130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건강검진 시간의 법적 보장이다.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시간 보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 어디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강검진은 무급휴가냐 유급휴가냐” “연차를 써야 하냐” 등의 질문이 고용노동부에 빗발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과 달리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검진 시간을 공가나 유급휴가로 보장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근로자는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의무사항으로 부여한 건강검진을 개인의 시간을 활용해 받아야 하는 상황이 현실인 셈이다.

때문에 사업주의 책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리고 건강검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 소요시간에 대한 법적 규정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김태선은 의원은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부여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 1일의 ‘건강진단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태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검진 참여율을 높이고 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조차 근로자 개인의 희생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자기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산업현장에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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