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해외에서 출시되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카드를 국내 소비자들은 구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 마련 등 제도화에 국내외간 격차가 발생해서다. 이제야 첫발을 뗀 상황이라 국내에서 관련 카드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카드사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연동한 결제카드를 출시하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대부분 직접 결제보다는 실시간 환전 후 결제 방식이다.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로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문페이(MoonPay), 파이서브(Fiserv) 등과 제휴해 USDC·USDT 기반 카드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결제를 명확히 허용하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된 덕분이다.
일례로 미국 지니어스 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충분한 준비금 보유, 월별 준비금 공개, 규제기관 등록 등 엄격한 요건을 부과했다.
이같은 기준을 거친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카드에 연동할 수 있다. 관련 거래는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등 기존 금융규제와 유사한 준수사항을 따르도록 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이를 활용해 기업 제휴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 카드를 발급하고 실시간 정산 인프라를 제공 중이다. 사용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월렛에 보유한 상태에서 실시간 환전을 통해 전세계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카드사가 해당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사의 업무를 '여신과 결제'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작동하는 가상자산 결제 모델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위험까지 있다.
이에 국내 카드사들이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은 물론, 해외 카드사들이 이미 출시한 스테이블코인 결제 카드조차 국내 사용이 불가능하다. 법령 제정이 기술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소비자 편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셈이다.
국내 카드사들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논의를 거쳐 스테이블코인 운영거래에 카드사를 참여시켜달라는 건의를 금융당국 등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계좌 없이도 지급결제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드사가 지급결제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해왔고 여러가지 경험과 노하우, 실질적인 자본력 측면에서도 충분한데 굳이 카드사가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장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제로 카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하기까지는 갈길이 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국내 최초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진입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은 발행과 유통에 한정돼 있다. 같은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도 마찬가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제 제도화에 첫발을 뗀 상황이라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카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하는 부분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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