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총 523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23∼27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교육 미수료(1곳)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총 2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빙수 한 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돼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에도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