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무단 수집' 쿠카게임즈에 과징금 9000만원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3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카게임즈와 주식회사 잡보스에 대한 조사·처분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민원 신고를 바탕으로 착수됐으며, 두 사업자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모바일 게임 '삼국지 전략판'을 운영하는 쿠카게임즈는 이벤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이름·주소·연락처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41건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카게임즈 측은 주류 경품 제공을 위한 나이 확인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는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수집할 수 없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937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식회사 잡보스는 고용주 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피고용자에 대한 리뷰 작성 및 열람 과정에서 총 57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필수 입력값으로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웹사이트는 지난 1월 폐쇄됐으며, 잡보스는 현재 폐업 상태이자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위반에 따라 법인과 대표자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는 유출 시 피해가 크고 사회적 파장도 심각할 수 있는 민감정보"라며 "구체적인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처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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