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변액보험에 스테이블코인 눈독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전통적 금융권에서도 주시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변액보험 적용 가능성에 주목한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기존 암호화폐 대비 변동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내 규제 도입 전까지는 검토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정부와 한국 이재명 정부 등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활성화에 앞장서면서 기존 금융사들도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변액보험 활용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액보험이란 투자수익률에 따라 환급금과 보험금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통상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에 집중해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활성화에 따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변액보험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표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보험시장에서 암호화폐 직접 편입을 허용한 사례는 전무하다. 높은 변동성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책임, 고객 보호, 자본 건전성 유지 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데, 가상자산 특유의 변동성은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까지 변액보험은 가상자산 직접투자 대신 주로 상장지수펀드(ETF)나 관련 펀드 선에서 간접적으로 시장에 노출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일부 보험사는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 등에 소액 투자하는 펀드를 구성하기도 한다. 

역시나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결과다. 비트코인의 경우 최대 80% 이상 급락한 사례도 있고, 이더리움 등은 더 심한 변동성을 기록한바 있다. 이같은 리스크는 보험사 지급여력에 위협이 된다. 나아가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으로도 분류된다.

이런 상태에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변수가 생겼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화 등 특정 법정 화폐에 가치를 고정시킨 암호화폐를 말한다.

상하원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좋은 예시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감시 시스템 등을 상세히 규제한다. 또 1달러와 연동된 테더나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변동성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지만, 그럼에도 갈 길은 멀다. 일단 미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에 은행 예치 혹은 국채 보유 의무를 강하게 두고, 필요시 감독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국내의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는 됐으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 법적 지위, 회계처리 기준 등이 완비되지 않았다. 통화당국과 금융당국도 신중한 모습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변액보험이 스테이블코인을 품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 지급책임의 안정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변액보험을 판매 중인 한 보험설계사는 "글로벌 금융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지급결제 시스템 시범사업, 단기채권 대체 투자 실험 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에 보험업계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제도화된 뒤에는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달러 단기채권이 같은 개념으로 해석돼 일부 보험 펀드에서 채권 운용의 대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단은 규제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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