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확률형 아이템' 피해에 관심…국내 게임사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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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구매 금액 △피해액 △형사처벌 가능 여부 △게임사 손해배상금액 등 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물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게임산업에 관한 법안 자체가 확률형 게임아이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 사례에 대해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법률"이라며 "게임 관련 법안이다 보니 대통령께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을 '가챠'라고 부르는 게임이 맞는지, 확률형 게임 아이템 확률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공시된다고 했는데 몇 퍼센트인지 등를 물었다"고 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회사마다 다르게 피해를 입었을 때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또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어야 형사처벌이 되는지,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인지 등 구체적으로 물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우연적 요소로 결과가 결정되는 아이템으로, 주로 가챠(뽑기) 시스템을 통해 획득 가능하다. 이는 게임의 과금 구조 핵심으로, 한국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서 널리 사용되며, 사행성 논란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는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38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신고의 접수·상담, 피해사실의 조사·확인 등으로 구체화하고, 신고 및 피해구제센터 운영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에서 해외 게임사들은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 어려워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법률안 시행으로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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