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가 소셜미디어(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정보까지 불공정거래 감시망에 전격 포함하며 자본시장의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감시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나 신문·통신사 보도로 한정되었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심리 대상을 온라인 언론매체, 유튜브, SNS, 종목토론방(종토방)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가 인터넷 매체에서만 공개되는 경우에 대비해 명확한 심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시행령에 명시된 정보공개 방법 외의 방식으로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까지 심리 범위에 명시하여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목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