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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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도시 외곽의 자연환경 보전과 계획적 도시 관리를 위해 오는 8월 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남구 전체 면적(60.96㎢)의 약 62%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37.73㎢)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효덕동과 송암동 일부, 대촌동 일대 등이 포함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억제하고 녹지축을 보존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각종 행위에 법적 제약이 따른다.

남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토지 형질 변경 △무단 건축물 설치 △불법 적치물 방치 등 불법적 용도 변경 행위 전반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확인 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당사자에게는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단, 위법 행위가 심각하거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처분이 예고된다. 이행강제금은 미복구 상태가 지속될수록 반복 부과될 수 있어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처벌보다는 예방과 계도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과 환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올해 상반기에도 2차례에 걸친 단속을 통해 불법 건축 행위 7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2건은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나머지 5건은 현재 시정명령을 통해 조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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