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소식] 권기훈 의원, 대구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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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훈 의원, 대구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김대현 의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백신 선택권 확대
■ 김태우 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이 23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시를 치의학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구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권 의원은 "치의학은 의료서비스를 넘어 첨단 의료기기와 소재의 연구·개발,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융합 등 미래산업으로서의 요소를 고루 갖춘 기술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지역 경제구조의 혁신적 재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라고 전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대구가 대한민국 치의학산업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한다.

조례안은 △치의학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방향과 국제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5년 단위 '치의학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클러스터 구축 등의 지원사업 실시 △연구기관 설립 및 기반구축 사업 등 유치지원 관련 사항 △‘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기훈 의원은 "대구시는 R&D 융합연구에 필요한 산·학·연·병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본계획 수립부터 연구·개발 및 관련 기반 구축, 시제품 제작 등 실용화, 연구기관의 유치 지원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생태계가 구축되길 바란다"며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전할 예정이다.


김대현 의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생백신 한정 규정 삭제로 시민 백신 선택권 확대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7월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생백신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시민들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다"며, "효능이 더 우수한 사백신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3조에서 예방접종의 종류를 생백신만으로 한정하고, 횟수도 1회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들은 생백신 외에도 효능이 더 우수한 사백신도 선택할 수 있게 돼 개인의 건강 상태와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적절한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대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최적의 백신을 선택할 수 있게 돼 대상포진 예방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태우 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위기상황 아동·청년 지원 강화로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은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 돌봄 아동·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로 제정한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해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계획 수립(매 5년)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3년마다)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민간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전담인력 양성과 수급 및 배치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34세 이하로서, 8촌 이내의 혈족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기타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김태우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를 통해 가족돌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적절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맞춤형 사례관리와 자립지원을 통해 이들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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