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봉구의 생활법률] 가족법인 설립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소득을 창출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이유는 개인 소득과 법인의 소득을 분리해 절세의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경우가 많다. 

최근 가족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 인건비 절감,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상속 절차에서의 세금 처리 등을 위해 상법상 인정되는 주식회사로 설립할지 유한회사로 설립할지 고민인 것이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는 투자한 주식의 금액이나 출자한 금액의 한도로 책임을 지고,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주식회사는 주식의 지분 양도가 자유로우나, 유한회사의 경우 지분 양도가 제한되거나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또 주식회사는 주식 외에 사채 발생이 가능하고 다양한 방식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으나 유한회사는 사채발행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출자금 형태로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이밖에 주식회사의 경우 임원(이사, 감사 등)의 임기가 3년으로 제한돼 있는데, 유한회사는 임기의 제한이 없다.

그렇다면 주식회사는 기업의 형태로서 투자 유치가 중요한 스타트업 종이나 대기업에서 적합할 것이다. 반면 유한회사는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지사·지점을 둘 때나 가족회사를 설립할 때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가족 회사(법인) 설립을 고민한다면, 위 내용을 참고해 전문가(법무사, 변호사, 세무사)의 조언을 통해 이외의 많은 제한이나 세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립할 것을 추천한다.

여봉구 법무사 / 법무사사무소 작은거인 대표법무사 / ㈜코오롱LSI, ㈜엠오디 감사위원 / 한국청소년통역단 법무자문위원 / 면곡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종로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인천주안삼영아파트재건축사업 담당법무사 / 법무전무가과정(부동산 경·공매) 수료 / HUG_전세사기피해법무지원단 / LH_전세사기피해주택매입 담당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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