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장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전액 환수와 함께 법적 제재까지 예고하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에는 "소비쿠폰 15만원짜리 선불카드 13만원에 팝니다" "경기권인데 경북에 내려와서 쓸 수 없다"는 식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일부 이용자들은 쿠폰으로 대신 결제해주고 그만큼의 현금을 받겠다는 '대리결제' 방식의 현금화 제안도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고 양도나 중고 거래 자체가 금지돼 있다. 이 같은 개인 간 현금 거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물품 판매 없이 결제를 받는 가맹점이나 실제 금액보다 과대하게 결제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소비쿠폰은 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며 "쿠폰이 시중에서 올바르게 소비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법에 따라 물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거래 없이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가맹점이 실제 거래 없이 쿠폰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 취소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게시물 제한 조치를 요청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관련 키워드에 대한 검색 제한과 게시물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온라인 거래 감시에 나선 상태다.
한편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국민 1인당 1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외 지역 주민에게는 3만~5만원의 추가 지원도 제공된다. 쿠폰의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불법 현금화 사례가 발생하면 선의의 수급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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