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초중고교서 휴대폰 사용, 법으로 금지하겠다고?…평등권 침해하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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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초중고교서 휴대폰 사용금지” 법안 놓고…시민단체 “인권 침해” vs 교원다체 “수업권 보장”, 입장차 뚜렷 ”입니다. 수업 중 초·중·고등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와 관련, 일부 교원단체와 시민단체의 찬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사진=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수업 중 초·중·고등학생의 휴대폰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인권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17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를 비롯한 9개 단체는 지ᄂᆞᆫ 11일 ‘학생의 스마트기기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악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미 교육현장에서 스마트기기를 통한 교육과 학습이 확대된 상황”이라며 “학생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배움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역시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등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학교 내에서 필요한 범위와 타당한 절차에 따라 만든 규칙과 약속을 통해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을 통해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 소지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과 헌법의 기준에 행동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에 비춰보더라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만 제한을 가하는 것은 명백히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교원단체가 스마트폰 사용을 지적한 교사가 폭행당한 사건을 법안 필요성의 근거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사용과 폭력은 구성원들이 가진 취약성이 드러나는 방식일 뿐 원인이 아니다”면서 “법령을 통한 일괄적 제한이 아닌 민주주의와 교육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학생의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는 인권 침해라는 사회적 합의와 결정의 과정을 또 다시 반복하는 낭비가 될 뿐”이라며 “국회는 학생의 스마트기기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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