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을 뒤따르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모습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회장은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2016년 국정농단 의혹 사건까지 포함, 10년 가까이 계속된 사법리스크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앞으로 이 회장은 대규모 인수·합병(M&A)과 투자 등 '뉴삼성' 비전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계는 환영을 표하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홍보실장은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국발 관세 문제, 저성장 고착화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도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삼성그룹이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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