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풍' 스테이블코인, 투자 전 구조·규제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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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 세계적인 스테이블코인 열풍에 투심도 관련 코인으로 쏠리고 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에, 구조와 그에 따른 규제 적용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연동'을 무기로 안정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내세우며 각광받았다. 그간 가상화폐가 지나친 변동성으로 인해 실물 자산으로서 의심을 받아온 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흐름 속에 최근 국내 주요 거래소에도 신종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들이 잇달아 상장되고 있다. 기존 가상자산업권을 넘어, 은행 핀테크 등 금융사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상표권을 등록하는 등 시장 참여를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만 믿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통적인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 등 전세계적 신용이 보장된 법정화폐를 1:1로 담보해 가격을 유지한다. 그러나 최근 상장되는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실물자산 대신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담보로 삼거나, 복잡한 파생상품 구조를 도입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지난 11일 업비트에 상장된 '에테나(ETHENA)'가 그 예시다. 에테나는 상장 직후 거래량이 급증하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에테나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변동성 높은 가상자산을 담보로 'USDe'라는 합성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 전통적 방식과 달리 파생상품 전략인 '델타 헤징(Delta Hedging)'을 통해 자산 가격 변동을 상쇄하고 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다. 또 USDe 보유자에게 연 5% 수준의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적 매력도 탑재됐다.

기술적으로는 참신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 같은 구조는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심사를 앞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발행량만큼의 현금 또는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1:1로 담보로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산 보유 요건, 공시·회계감사·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등 발행 및 유통 전 과정을 포괄하는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을 예고한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와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에테나는 실물자산이 아닌 가상자산을 담보로 삼고, 이자까지 지급해 규제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독일 금융감독청(BaFin)도 자산준비금 부족, 자본 요건 미비, 은행 인가 부재 등 구조적 결함을 근거로 에테나에 거래 중단 및 서비스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처럼 국내 규제 동향은 물론 해외까지 살펴봐야 하기에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투자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스테이블코인 자체가 입법화된 사항이 아니기에 투자 부분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말 그대로 원화나 달러에 고정돼서 흐르는 코인이기 때문에 투자를 통한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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