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0년 만에 최종 무죄… 대법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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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장을 마친 이재용 회장이 지난달 9일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로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10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2015년부터 이어진 ‘경영권 승계’ 관련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이 회장에게 적용된 총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합병의 주된 목적이 경영권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이 회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으며, 삼성은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 업계는 ‘뉴삼성’ 체제를 강화하고, M&A 및 대규모 해외 투자를 포함한 글로벌 사업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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