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씨티은행은 16일 iM뱅크와 ‘씨티은행 거래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씨티은행 고객이 씨티은행 영업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씨티은행 고객 확인서’를 발급받아 iM뱅크 영업점을 방문하면 전용통장 발급,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iM뱅크 주요 영업점 내 씨티은행 고객 전용 창구를 열고 ‘인근 영업점 페어링’을 진행한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9개 지역에 각 사의 영업점을 매치해 원활한 이전 지원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페어링 영업점은 서울, 인천, 충북, 대구, 부산 등 7개 지역이다.
씨티은행과 페어링 영업점으로 지정된 점포에서 전용 장구 표식을 설치해 전용 업무를 진행하는 등 양 지점간 핫라인 연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고객에게는 디지털 기반의 원스톱 절차를 마련해 신원 인증부터 상품 가입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채널별 맞춤형 전환 서비스를 지원하며 금융상품 혜택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대출 상품에는 금리 우대와 함께 인지세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며, 전용 입출금통장 가입 시 우대금리와 이체 수수료 등의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주요 외화 매매 및 송금 시 최대 90%의 환율 우대가 제공된다.
씨티은행은 △우체국 창구 제휴 △국민은행 제휴 △전국 약 1만1000대의 제휴 ATM 등 다양한 대체 거래채널을 운영하며 소비자금융 업무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객 중심의 거래 은행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거래 은행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국민은행에 이어 iM뱅크와도 소비자금융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한국씨티은행은 철저한 내부통제와 직원 교육을 통해 은행이용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iM뱅크 관계자는 “금번 협약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고객의 금융서비스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상생 협약으로 뜻깊다”면서 “씨티은행 고객에게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iM만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