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 두고 한은·금감원 권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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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서로의 권한을 두고 물밑경쟁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자본·유동성 규제 권한과 금융기관 단독검사권을 달라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현재 자본과 유동성 등의 규제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고 금융기관 검사권은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다. 한은은 비은행 관리·감독, 자료 제출 요구권이 없고 금감원에 공동 검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안 줄어든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 집행이 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서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은의 독립적 위치를 고려해 적절하게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 봐야 할 주제”라며 “한은이 가진 독립적 위치를 고려해 관계기관과 적절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한은의 여러 제안 중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며 “실제로 금융 분야에 있어 역할과 기능 조정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도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격상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어서다. 새 정부는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떼어내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금융감독 기능·권한 재배치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 노조도 지난 4일과 11일 2주 연속 성명을 내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면 감독 인적자산 분산, 행정비용 증가, 업무중복, 책임 회피 등 조직 쪼개기의 전형적 폐해가 우려된다”며 “금소처를 별도 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에 적극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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